'조국 불륜' 의혹 제기 김모씨, 벌금 300만원… 法 "허위사실 및 모욕 인정"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박성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여제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의 글에는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의 내용이 있었다.

    김씨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밑그림을 그린다는 내용도 올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모욕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어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