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들, 변시법 7조 헌법소원 청구… “고시낭인 막아야” 반대 주장도
  • ▲ 로스쿨 졸업생들이 올해 들어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데일리 DB
    ▲ 로스쿨 졸업생들이 올해 들어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데일리 DB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서 5회 떨어지면 재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명 ‘오탈자’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사에 들어가면서 오탈자 조항 논란이 재점화했다.

    변시 준비생들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구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과거 ‘고시낭인’ 같은 ‘변시낭인’을 막는 수단이라며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 20여 명은 올 들어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시법 7조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2009년 8월29일 시행된 변호사시험법 7조는 일명 ‘오탈자’ 조항이라 불린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헌재는 최근 이 조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한 전례는 있다. 헌재는 2016년 9월29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사건(2016헌마47)에서 “고시낭인이라는 사법시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로스쿨 졸업자의 약 4분의 3이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있는 등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제한한 게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의사·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평가 방식 등이 변호사시험과 달라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가 과거 판단했던 사정이 달라진 만큼, 오탈자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4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시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4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뉴시스
    류하경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고 상대평가인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했다”면서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시험은 최근 5년 동안 합격률이 9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대부분 95% 내외인데, 지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0%대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원래 변호사시험을 도입할 당시에는) 자격시험 정도였으나 지금은 로스쿨 정원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로 뽑는 제도로 변했고,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렇듯 입법 당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라는 전제가 지금 달라졌으니 이에 맞게 변호사법 7조도 삭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변시, 자격시험 아냐’ 조항 삭제 vs ‘고시낭인 없애야’ 유지

    반면 현재 로스쿨 제도 하에서 오탈자 조항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 중 하나인 ‘고시낭인’을 막기 위한 규정이 변호사시험법 7조인데, 이를 없애면 사법시험 시절 폐단이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직장인 A씨는 “사법시험을 폐지할 때 반대한 논거 중 하나가 사시는 응시 제한이 없어 나이가 많아도 계속 공부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거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7조를 뒀다”면서 “이런 로스쿨 제도 취지를 보면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46~47% 수준으로 로스쿨 정원 대비 75%를 새로 뽑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증을 거의 돈 주고 사는 수준’인데 여기서 응시 제한까지 삭제해 달라는 건 이기적인 주장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 4월22일 ‘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5%,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0%, 6회 51.45%, 7회 49.3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