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2일 법무부(박상기 장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뉴데일리 DB
    ▲ 2일 법무부(박상기 장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뉴데일리 DB
    앞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피라미드, 유사수신행위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가 대상이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2일 이런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사기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담긴 사기범죄 종류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방법 혹은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그간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20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20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20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그러나 사기범죄 피해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법무부는 개정안 마련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민사소송만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범행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민사소송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해야 한다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재산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 결정을 거쳐 재산이 동결된다.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 선고되면 피해자는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 재산을 발견했어도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개정안 시행 뒤 해외 도피 재산도 추적할 수 있다. 당초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 재산이 발견됐어도, 이는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다.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기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졌다.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