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국민카드와 크레딧뷰로에 보안조치 의무 있다" 판단
  • ▲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강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18년 12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KB국민카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크레딧뷰로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크레딧뷰로 직원의 FDS 개발업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가했고, 이에 크레딧뷰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출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하고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확산 과정에서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사회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실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초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며 크레딧뷰로와 용역계약을 했다. 이후 크레딧뷰로 직원 박모 씨는 FDS 개발작업 과정에서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카드 5300여 만명의 고객정보를 이동식 기억장치(USB)에 담아 빼돌렸다.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휴대전화번호·직장정보 등이 유출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1·2심도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이용자 정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크레딧뷰로 역시 직원이 FDS 개발업무 중 고객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원희룡(55)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참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