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제공=법무부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제공=법무부
    국내 체류 중 수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이 최장 3개월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31일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받는 외국인은 기존 10일에서 1개월간 출국이 정지된다. 외국인이 수사받는 도중 도주한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1회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연장도 가능하며, 연장 횟수 제한은 없다. 현재 수사 대상자인 국민의 출국금지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등 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 건은 2014년 1486건에서 2015년 2317건, 2016년 2349건, 2017년 2273건, 2018년 2552건, 2019년 6월 기준 1280건 등이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이후 다시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추가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 있으면 우리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액투자 외국인 가족에게 영주(F-5)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국인이 ‘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에 15억원 이상 투자하고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고액투자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에게는 거주(F-2) 자격이 부여돼, 3년이 지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