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두’ 논란, 축구 팬들 집단소송 시작… “호날두에 대한 사기죄 입증은 어려울 것”
  •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지난 26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지난 26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노쇼'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호날두 노쇼’ 파문이 민사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으면서다. 호날두를 직접 보려 던 축구 팬들은 이번 사태 이후 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호날두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날두는 이날 근육통 등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다. 팬미팅 등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축구 팬들은 ‘속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페스타가 6월께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호날두가 K리그 올스타전에서 무조건 최소 45분 뛴다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 초청 등을 주최했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 노쇼’ 논란에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더페스타는 또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채우지 못할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유벤투스가 계약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계약서에는 ‘호날두 아예 안 뛰어도 된다’ 내용 없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일종의 예외 사항인 ‘양해 조항’이 있다. 선수 상태 등 사정을 감안해 45분 이상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단, 이런 경우에도 호날두가 아예 출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소송은 호날두 등에 대한 사기죄, 더페스타에 대한 손해배상 등 크게 두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호날두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주최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용주 변호사는 “유벤투스 구단과 더페스타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에 대해 사기죄까지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기죄라는건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행할 생각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익을 받으면 그게 사기죄”라며 “호날두가 있는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충분히 뛸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계약을 했지만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사기죄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소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30일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봤다. 
  • ▲ '노쇼 호날두' 논란을 두고 축구 팬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정상윤 기자
    ▲ '노쇼 호날두' 논란을 두고 축구 팬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정상윤 기자
    김민기 변호사김민기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날 더페스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앞서 유형빈 법률사무소 명안 변호사는 27일 블로그에 이번 노쇼 사태에 대한 소송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지금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2700명 정도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계약서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계약서를 위반한 측면이 있는 건 맞다”면서 “계약서상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해 조항이 없었는데도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은거라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구단을) 초청한 측에서 구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다” 

    김민기 변호사는 “유벤투스와 주최 측이 한 계약서는 우리 관객들과 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관객이 어떤 내용을 보고 유인을 당해서 티켓을 구매하게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더페스타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계약서 내용에 선수의 사정을 감안해 출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양해 조항이 있어도, 이번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는 더페스타랑 유벤투스 계약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만 해당되고 양해조항 유무 여부는 관객들에게 상관없다”며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더페스타는 그 내용도 안내를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30일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더페스타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갹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에 위약금 청구 

    연맹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올스타전을 진행하려 했는데 더페스타라는 곳에서 이번 건을 제안했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말부터 검토를 했다”면서 “위약금 관련 조약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 뒤 더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호날두과 유벤투스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