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헌확인 소송' 기각… "사립유치원도 공공성 있는 학교"
  • ▲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뉴데일리 DB
    ▲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뉴데일리 DB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이 정한 학교에 포함되는 만큼 교육이라는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소송’(2017헌마1038)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이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별표 6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별표 5·6은 각각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이다. 사립유치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규칙은 교육부령이다.

    염모씨는 2017년 9월 1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등이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모씨 등 122명도 같은해 10월 23일 염씨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헌재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하지 않아”

    헌재 재판관 전원은 이 조항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유치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 이유로 △사립유치원이 본질적으로 공익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공공성을 위해 재정 건정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유치원 운영자들의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그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재정·회계 투명성은 그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데다 문제가 된 조항 등은 유치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를 비롯한 시설물 자체에 대한 유치원 운영자들의 소유권·처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학교 등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도 헌재는 판단했다.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회계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이종석·이영진)은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경청해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