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위원장 등 항소심 선고 26일 열려…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전·현직 간부 대부분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도 무죄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18년 퇴직이 예정됐던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라고 민간기업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 등의 강요에 못 이겨 기업 16곳이 공정위 간부 출신 18명을 채용해 총 76억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정 전 위원장 등을 2018년 8월16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공정위 요구와 요청으로 기업들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기업은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배경으로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체제에서 김 전 부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에 비춰 보면, 신 전 부위원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