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3차장 징역 1년6월·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징역 2년… “국고 유용 인정”
  • ▲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고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70) 전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 3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됐다.ⓒ뉴시스
    ▲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고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70) 전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 3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됐다.ⓒ뉴시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고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최종흡(70) 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승연(60)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같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소문으로 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대북공작금(가장체 수익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같은 이유로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이어 2011년 11~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연어’라는 사업명을 쓰며 전직 대통령을 뒷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 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낸 혐의도 있다.

    “새로운 공작사업 비용, 국고 납입 안했다면 위법”

    재판부는 “대북공작금은 궁극적으로 국고에 납입돼 예산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수행한)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은 새로운 공작사업으로, 이 사건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유용한 것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3차장은 대북공작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을 알면서도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수입을 유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또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도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져, 원 전 원장과의 암묵적인 공모 등을 했다고 인정된다”면서 “지위나 담당 역할에 비춰 보면 가담 정도가 중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보지 않아 이들의 자금 사용을 국고 손실로는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