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 3억대로 대폭 감소… 증거자료 부족, 일부만 피해사실 인정
  • ▲ 지난 8일 오후 11시경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앞서 가고 있는 여성이 마이크로닷의 모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는 남성이 마이크로닷의 부친이다. ⓒ목성균 기자
    ▲ 지난 8일 오후 11시경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앞서 가고 있는 여성이 마이크로닷의 모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는 남성이 마이크로닷의 부친이다. ⓒ목성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신씨 부부)의 사기행각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16일 신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충북 제천경찰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빙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사기피해가 인정된 금액은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나머지 고소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애당초 신씨 부부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들은 14명으로, 이들은 총 6억여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기피해가 인정된 고소인(8명)과 피해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가 고소인 14명 중 상기한 8명과 합의를 마치고 지난 8일 자진 귀국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법률자문을 거쳐 피해사실이 명확한 사람들만 추려내 합의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신씨 부부, 수억원 빚지고 뉴질랜드로 도피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낙농업을 하던 신씨 부부는 마을 주민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자금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으나 원유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1998년 5월31일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국내에서 래퍼로 활동하던 산체스·마이크로닷 형제는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부모가 20여 년 전 마을주민에게 거액을 빚지고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측근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신씨 부부를 충북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12일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 씨를 구속하고 모친 김모(60) 씨는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