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운전기사 최모씨 '이례적'… "임용 반대" 靑 경호처 인사부장 좌천 의혹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고위공무원단으로 분류되는 3급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채용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운전기사는 통상 5~6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영훈 청와대경호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최모(66) 씨를 대통령 운전기사로 임용했다. 최씨는 문 대통령과 동년배로, 임용 당시 최씨의 직급은 3급이었다. 청와대경호처 내 수행부장·가족경호부장·인사부장 등 핵심 보직자들이 3급이다. 

    3급 공무원은 서울시로 치면 국장급, 서울 자치구에서는 부구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이다. 최씨는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 함께 청와대를 나왔다.  

    이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성 채용 논란이 이는 이유다. 

    靑 "3급 채용, 예전에도 있었다"

    당시 청와대경호처 내에서는 최씨가 3급으로 임용된 것을 두고 내부반발이 있었고, 반대의견을 표출했던 인사부장이 주 처장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주 처장은 최근 경호처 내 공무직 여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가사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운전기사 특혜채용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씨는 (노무현 정부 때) 4급으로 5년간 일했다"며 "1~2년 일하면 승진 요건이 되기 때문에 3급 채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호처 관행상 대통령 운전기사의 직급이 5~6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부터 3급으로 채용된 운전기사가 5명 정도 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