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 감독 등 5명에 "100만~500만원 지급하라"... "공인의 정치이념에 대한 표현" 공공성은 '참작'
  • ▲ 배우 문성근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배우 문성근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배우 문성근(65)씨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난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49)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씨에게 각각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하면서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설미디어(SNS)등에서 문씨에 대해 ‘골수 종북좌익 분자’, ‘종북문화잔챙이’, ’종북노예‘, ’정신병자‘ 등이란 단어를 쓰며 비난했다.  

    이에 문씨는 “정씨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씨 등이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 등이 문씨에게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0~2012년 때 일, 뒤늦은 판결이나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