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잘못 인정 안해" 벌금 180억→ 200억으로… 안종범 형량은 1년 줄어
  •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벌금형량은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 비해 최 씨는 벌금형량만 늘어났고, 안 전 수석은 징역과 벌금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

    2심은 최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금액 중 일부분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2억4146만원가량의 마필 보험료를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이를 뇌물액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 이익이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안 전 수석의 뇌물액도 일부 줄었다. 2심은 안 전 수석이 국가 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받은 4900여만원 중 26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 대해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