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잘못 인정 안해" 벌금 180억→ 200억으로… 안종범 형량은 1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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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2)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벌금형량은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 비해 최 씨는 벌금형량만 늘어났고, 안 전 수석은 징역과 벌금형량이 모두 감형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2심은 최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금액 중 일부분을 1심과 달리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2억4146만원가량의 마필 보험료를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이를 뇌물액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 이익이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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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의 뇌물액도 일부 줄었다. 2심은 안 전 수석이 국가 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받은 4900여만원 중 26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 대해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안 전 수석에 대해선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