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CVIB 적용 북한인권개선결의안 상정…“北인권문제 경시해선 안 돼”
  • ▲ 美하원 외교위 산하 아프리카 소위 청문회를 주관하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 ⓒ유튜브 채널 캡쳐.
    ▲ 美하원 외교위 산하 아프리카 소위 청문회를 주관하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 ⓒ유튜브 채널 캡쳐.
    美하원이 북한인권개선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이 개선(Complete Verified Irreversible Betterment)’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美공화당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북한인권개선결의안(H.Res.976)에 북한인권개선도 CVIB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결의안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인권개선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서 북한인권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던 인권 전문가라고 한다. 이런 스미스 의원의 뜻에 동조해 비키 하츨러 의원(공화), 로버트 피틴저 의원(공화)도 CVIB 북한인권개선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결의안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의회가 한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한다”고 풀이했다.

    당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가 북한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정보유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6일(현지시간)에는 밥 메넨데스 美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대북정책감독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 법안을 통해 美정부가 북한 비핵화 논의와 별개로 북한인권개선 및 대북정보유입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6월 13일(현지시간)에는 美하원에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노력이 없을 시에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美北정상회담까지 이뤄진 뒤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 정부도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며 인권 문제를 뒤로 제쳐놓은 듯하다. 美의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이런 한미 정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