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의 ‘북한인권법’에 항의했던 '國會의원 리스트'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2004년 9월2일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

    김필재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금 통과됐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2004년 9월2일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항의 서한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치인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 ▲ 최재성 의원과 정청래 의원
    ▲ 최재성 의원과 정청래 의원
     
  • ▲ 최재성 의원과 정청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