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 “수업결손·변경사항 학부모에 미리 알려야”164개 학교에 공문… 교육부-교육청엔 정보공개청구
  • ▲ 전교조 지도부가 법원의 '법외노조'판결을 철회하라며 투쟁에 나섰다. ⓒ제공=연합뉴스
    ▲ 전교조 지도부가 법원의 '법외노조'판결을 철회하라며 투쟁에 나섰다. ⓒ제공=연합뉴스


    27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대규모 조퇴투쟁으로 각 학교의 수업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교육실천행동(대표 김기수, 이하 바른교육)은 25일 “전교조의 대규모 조퇴투쟁으로 발생할 수업결손과 변경사항 등을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공문을 전국 164개교 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쟁참가 교사에게 수업 결손의 책임을 묻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바른교육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도 신청해 각 학교에서 ‘사전통보’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추궁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교육 관계자는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에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겐 알권리가 있다. 각 학교 교장은 수업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교조 가입률이 50%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41개교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대의원회의를 열고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맞서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