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 벌금이 물린다. 또 스토킹(지속적 괴롬힘)은 10만원 이하 벌금이 물린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된다고 경찰청이 13일 밝혔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일부 처벌조항을 신설했으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위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이와함께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 역구내 등의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다.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된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법개정으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거짓광고,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