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의 황당한 전시물 강제 철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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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치물 창고에 갇힌 “통영의 딸”

    종로구청의 황당한 전시물 강제 철거/수거

  • 250일째(10월 19일) 탈북자 강제 북송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효자동 중국대사관 건너편 옥인교회 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상과 비상식을 넘나드는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다. 탈북자 북송을 막아야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의며 공의로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절대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탈북자 북송을 막아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 탈북자의 입국 정착 위해 노력해 온 교회가 선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 북송반대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탈북자 북송반대 농성을 주도적으로 방해, 혹은 막고 있는 것이다.

    종로구청의 전시물 강제 철거/수거

    10월 12일, 오후 4시경 탈북자 북송반대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는 옥인교회 앞(일명, 자생초마당)에 종로구청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전시품을 철거해 갔다. 북한 수용소 관련 사진 34점과 장진성 탈북시인 전시품 등 도합 44점을 수거해 갔다.

    문제는 종로구청이 적법한 절차, 혹은 적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계고장(자율정비 안내문)에는 ‘본 적치물은 도로상 불법 적치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는바 아래 기일까지 자진정비 하시기 바라며 정비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 65조에 의거 강제 수거할 예정임을 계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 첫째, 사진 전시물이 적치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도시미관을 해쳤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인도 가장자리에 위치한 전시물이 통행에 불편을 끼쳤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어느 지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로구청의 철거반이 '12일 오후 2시경에 와서 계고장을 주고 갔고, 2시간 후에 수거해 갔다’는 것이다. 계고장에는 ‘자진정비 기간으로 12일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종로구청 스스로 계고내용을 어기면서 강제 수거해 간 것’이다.

  • 통영의 딸을 대한민국에서는 창고에 가두나?

  • 종로구청에서 수거해 간 전시품 중에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란 시에는 오길남 박사의 사진이 있다. 그리고 나란히 전시된 통영의 딸, 사진 석 점이 있었다. 북한의 수용소의 현실, 북한에 억류중인 통영의 딸을 알리기 위한 전시물이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북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통영의 딸-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은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통영의 딸 송환대책위’와 정부는 종로구청의 불법적인 철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며, 철거물을 즉시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오길남 박사가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오매불망 부인과 두 딸을 가슴에 품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 오길남,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종로구청의 전시품 철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통영의 딸을 종로구청 적치물 창고에 가두어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