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 임.
    ▲ ⓒ본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이미지 임.

    아내를 죽인 뒤 징역형을 선고받자 식물인간 행세로 20년간 형 집행정지를 받아온 한 남성이 의사출신 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991년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37살이던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 중이던 김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잠시 풀려났다. 이후 김씨의 가족은 병이 악화돼 식물인간이 됐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매달 경찰의 방문검사 때마다 식물인간처럼 위장했고 법무부는 6개월마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늘려줬다.

    경찰의 눈을 속인 김씨는 천안의 한 병원에 취업해 최근까지 일했다. 형집행정지를 받은 지 1년 만에 재혼해 아들까지 낳았다.

    평소에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경찰이 방문할 때만 옛집에서 식물인간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출신인 천안지청 송한섭 검사는 김씨가 식물인간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욕창이 없고 팔다리 근육이 모두 정상인 점에 의심을 품었다.

    김씨 집을 방문한 송 검사는 “다 알고 있으니 대답하라”고 김씨를 추궁해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20년 만에 천안교도소에 재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