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액 등 고려 4,600만원 부과공정위 “빈발업종 감시 강화하겠다”
  • 화승알앤에이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엄중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화승알앤에이가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307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 부품인 호스(hose)와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화승알앤에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74억6,922만원 중 141억7,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7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43억608만원 중 666억7,664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5억1,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승알앤에이는 미지급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전액을 2010년 5월, 12월과 2011년 1월 관련수급자에게 모두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미지급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주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빈번한 출판인쇄․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부품 3개 업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