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기 왈 법정에서 "곽노현에게 착한 돈이 내게 오면 나쁜 돈이 됩니까?"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엄마 배속에 있는 아이도 돈 받으라 하면 엄마 배속에서 나온다는 농담이 있다. 이렇듯이 돈 준다는 데 싫어 할 사람은 판사나 검사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판사가 희한한 선고를 해서 세상이 시끄럽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돈을 7억원을 줄테니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라고 흥정을 하였다. 곽노현이가 서울시 교육감을 내가 해야 하겠으니 박명기에게 후보직을 사퇴해라!

    그러면 7억원 주마 해서 박명기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7억원에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곽노현에게 팔고 서울시 교육감 밑에서 한 자리 얻어서 살겠다고 한 것이다. 그것이 곽노현이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른 행보를 하여서 세상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

    곽노현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고 보니 7억원을  박명기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다 보니 미적미적 거리다가 2억원만 주고 입싹 닫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7억원에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판 박명기 측의 불만이 하늘에 상달되고 그것이 결국 검찰의 귀에 들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 교육감 후보매수 사건이 발각되면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 후에 곽노현이는 박명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했다. 박명기는 곽노현에게 생활이 어렵다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여 둘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둘다 구속이 돈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대 어찌된 영문인지 돈 준 놈은 벌금 3000만원으로 석방되어 교육감 직을 수행하게 되고, 돈 받은 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곽노현이는 서울 교육감에 복귀하여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전교조 출신의 직원을 무리하게 채용하고 보안법으로 실형을 산 해직교사를 공립학교에 교사로 채용하는 보응의 인사권을 남발하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매수 사건의 1심 선고에 둘다 불복하여 2심에 항소를 하였다. 그리고 2심 재판부에 둘은 나란히 출석을 하게 되었다. 돈 준 자는 양복 차림으로 돈 받은 자는 수의를 입고서 출석을 하였다. 그리고 돈 받은 자 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착한 돈이 어떻게 제게 오면 (제가 받으면) 나쁜 돈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향변을 하였다.

    돈 받은 자 박명기는 "1심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곽 교육감에게는 유리한 증거만 채택했다" 며 "사실을 과장 조작하면서까지 나를 가중처벌 했다"고 말했다. 40년 지기이며 자기에게 후보를 판 친구에게 사실을 과장 조작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한 돈 준 자 곽노현은 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곽노현의 후보매수 사건을 1심에서 판결을 한 좌파 성향의 김형두 판사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하여 돈 준 자는 벌금형으로 돈 받은 자는 3년형으로 실형을 살게 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의 잘못된 정치적 판결로 인하여 서울시 교육행정은 개판오분전이 되었다.  돈 받은 자의 죄질을 더 나쁘다고 판결하는 판사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자이다. 박명기의 말처럼 곽노현의 착한 돈이 박명기에게 오면 나쁜 돈이 된단 말인지 참 아이러니하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정치적 판결을 하지 말고 또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곽노현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곽노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명기에게만 3년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적 선고였다.

    2심 재판부는 돈 준 자와 돈 받은 자의 옷이 다른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공범이 하나는 양복을 입고 하나는 수의를 입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2심 재판부는 둘다 실형을 선고하던지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해야 옳을 것이다.

    후보매수 죄는 아주 싹이 노란 죄악이다. 곽노현에게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싹이 노란 죄를 지은 자에게 벌금형이 웬 말인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서울 교육감 직무를 중지시켜 더이상 잘못 된 서울교육 행정과 코드인사를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