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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개발수요를 조정해 자연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자연해안 총량관리제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1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핵심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가 지난달 27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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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리제의 목표는 우선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수요를 조정, 일정이상 자연해안을 유지키 위해 바닷가와 해안선, 조간대로 구분해 각각 총량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국가 자연해안 관리목표는 자연바닷가 4천313만527㎡, 자연해안선 361만4천87m, 조간대 14억6천47만4천690㎡로 설정돼 체계적인 유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해안선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부를 뺀 5년단위 총량관리가 진행되면 각 연안 지자체는 국가 관리목표 내에서 관할구역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별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해안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 지자체는 목표 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된다”며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 발생시엔 갯벌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추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활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연안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은 과거 40년간 진행된 선점식 난개발로 인해 자연해안의 인공화로 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해안선 1만3천509km 중 도서를 제외한 자연해안선 비율은 51%에 그쳐 육지부 해안선 인공비율은 49%에 이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