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환경 보존차원 자연해안 1만3천609km 대상
  • 해안 개발수요를 조정해 자연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자연해안 총량관리제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1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핵심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가 지난달 27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국토부가 11일 자연해안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생태계 및 연안환경 보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갯벌에서 평화롭게 조업하는 한 어부의 모습. ⓒ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가 11일 자연해안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생태계 및 연안환경 보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갯벌에서 평화롭게 조업하는 한 어부의 모습. ⓒ뉴데일리 편집국

    이번 관리제의 목표는 우선 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수요를 조정, 일정이상 자연해안을 유지키 위해 바닷가와 해안선, 조간대로 구분해 각각 총량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국가 자연해안 관리목표는 자연바닷가 4천313만527㎡, 자연해안선 361만4천87m, 조간대 14억6천47만4천690㎡로 설정돼 체계적인 유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해안선조사가 진행 중인 도서부를 뺀 5년단위 총량관리가 진행되면 각 연안 지자체는 국가 관리목표 내에서 관할구역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별도 설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해안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 지자체는 목표 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된다”며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 발생시엔 갯벌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추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활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대규모 연안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은 과거 40년간 진행된 선점식 난개발로 인해 자연해안의 인공화로 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해안선 1만3천509km 중 도서를 제외한 자연해안선 비율은 51%에 그쳐 육지부 해안선 인공비율은 49%에 이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