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 ‘전ㆍ입학 전형’ 교육감 승인 필요 없어학생선발시기, 모집규모 등은 여전히 교육청 '허락' 필요
  •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사고는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을 따라야 했다.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자사고는 그동안 교육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에 대한 자율권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연 4회 이내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했었다. 때문에 일부 자사고에서 신입생 모집 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이 벌어지자 교육당국이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일반계 고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을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 소속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 등도 조사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