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금 초과 금액 대상 중과세 검토
  •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을 회복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핵심은 기업, 특히 재벌에서 중소기업과 가계 등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고 기업부문에 고여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경제 양극화로 복지지출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금이 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