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명진)가 지난 연말 연초 MBC 시사 프로그램이 미디어법 개정안 집중비판 보도한 것에 중징계를 내리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조속한 심의가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심의요청 후 70여일 지나서야 결론 내려져 유감

    공언련은 5일 "심의 요청 후 약 70 여일이 지난 지금에야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심의가 이뤄졌다면 최근 2009년 2차 파업 당시 MBC의 편파·왜곡보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지난 1월 3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의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는 '시청자사과'를,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2월 25~27일 방송분에서 미디어법안을 집중비난한 데 대해서는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25일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 26일분 '권고' 27일분 '경고'로 3일분을 합쳐 '경고'로 의결) '시청자 사과'는 방송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제재다. 

    박천일 위원은 "미디어법 논란은 찬반이 팽팽히 대립되는 사안인데도 MBC는 특정 시각으로만 접근했다. 자신의 비판만이 진실이고 이것이 다수의 건전한 여론이라고 몰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진 위원장은 "MBC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모두에서 불법 파업을 일으킨 MBC노조 입장만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에도 '시청자 사과명령'내려졌어야

    공언련은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편파·왜곡보도의 영향력 측면에서 '뉴스데스크'가 '뉴스후'의 영향력보다 훨씬 지대하기 때문에 '뉴스데스크'에도 '시청자 사과명령'이 내려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심의에 있어 신속성과 엄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언련은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며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사후약방문 같이 편파·왜곡보도 이후 '경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믿으며 차제에 이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공언련은 "문제는 역시 MBC"라며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고 오히려 관계자는(도인태 MBC탐사보도팀장)당일 심의에 참여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단언하며 '언론에는 사회 비판, 논평적 기능도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4일 발표된 방통심의위 입장

    MBC 미디어관계법 보도관련 심의제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MBC 미디어관계법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 심의결과, 해당 보도내용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 ‘뉴스 후(2008.12.20, 2009.1.3)’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 ‘MBC뉴스데스크(2008.12.25, 12.26, 12.27)’에 대해서는 동규정 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를 적용하여 ‘경고’를,

      - ‘시사매거진 2580(2008.12.21)’에 대해서는 동규정 제9조제2항과 제14조를 적용하여 ‘권고’를 각각 결정하였다.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