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경선관리위. 위원장 박관용)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책임당원 규정을 현 당규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 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으로 규정돼 있다.  

    11일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책임당원에 대한 규정을 결정지을 예정이지만 경선관리위는 현 당규를 그대로 따르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경선관리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구식 의원은 7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당원 6개월 규정은 당규에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했고 경선관리위 내의 선거인단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종구 의원도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렇게(현 당규대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했으며 박진 의원 역시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책임당원으로 두는 원칙은 지켜질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관리위가 선거인단 구성을 마무리 하기 위해선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현재 해법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호남과 충청 등 당의 취약지역의 모자란 책임당원을 어떻게 채울지다. 현 당규대로 책임당원 자격을 규정할 경우 할당된 책임당원 숫자를 채우기 힘든 지역이 40곳이 넘는다.

    경선관리위는 이들 지역에 한해 개월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몇 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할지를 두고 위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문제는 대선을 겨냥, 2월 부터 당원배가운동을 시작해 최근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규정과 함께 최근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당원 인정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선관리위의 박진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에서 당원배가운동을 실시해 지난 3월부터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 가입한 당원 중 6개월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나라당 경선이 8월 20일 경에 치러지기 때문에 현 당규대로라면 2월 말 부터 가입한 당원은 책임당원이 될 수 없고 투표권을 갖게 될 확률도 줄어든다. 이 부분을 두고 경선관리위는 고민 중이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진영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이 전 시장 측의 불만이 크다.

    6개월 책임당원 규정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 시장 측은 경선관리위가 현 당규를 따르기로 가닥을 잡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전 시장의 경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옛날 광역단체장 선거 때(5·31지방선거 때)도 3개월로 했었다. 책임당원 규정은 얼마든 자격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표 측에선 경선관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의 경선대리인을 맡았던 김재원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헌.당규는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경선관리위원회가 이를 바꿀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당원배가운동을 통해 최근 가입한 당원들에 대한 책임당원 인정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 전 시장 측의 박 대변인은 "2월 부터 당원모집을 했는데 이들을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면 뭣 하러 당원모집을 했느냐"면서 "당원배가운동을 한 것은 이들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당이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새로 모집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이후 책임당원 모집에 집중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최근 박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당원 모집에서 앞섰다.

    지난 4월 16일 한나라당은 3월 한달 동안 책임당원 확장을 많이 한 '우수 당원협의회'를 선정해 표창했는데 당시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이 상을 모두 휩쓸었다. 당시 표창을 받은 당원협의회장은 경북 경주(위원장 정종복 의원), 경북 포항남·울릉(이상득 의원), 대전 유성(이인혁), 대전 동구(김칠환), 충남 홍성·예산(홍문표 의원), 충남 서산·태안(이기형), 경북 포항북구(이병석 의원) 등 7곳이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전 시장 측은 당원 배가운동을 시작한 2월 부터 모집한 책임당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을 맡아 당심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박 전 대표 측에서는 책임당원 규정을 현행 당헌.당규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축적된 책임당원수가 이 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박 전 대표 측은 최근 가입한 당원들에 대해 책임당원을 인정해주는 방안에 반대한다.

    박 전 대표의 김재원 의원은 "당원배가운동을 한다고 해 책임당원의 어떤 규정을 바꿔 별도의 특혜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가입한 당원에 대해서는 "일반당원으로 하면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갖고 욕하면서도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경선전 대량으로 세몰이 당원, 종이당원이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 책임당원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한 이유다. 당비대납과 금권타락경선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지도부가 의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당원선거인단 구성시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해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쳐 추첨하도록 결정했다. 전반적으로 책임당원의 참여폭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 11만 5825명의 당원 선거인당 중 최소 5만8000여명이 책임당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50% 중에서도 책임당원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투표에 참여하게 될 책임당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임당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심을 통한 역전극을 준비중인 박 전 대표로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며 당심을 잡아야 승산을 자신할 수 있는 이 전 시장 역시 이번 책임당원 힘겨루기에서 밀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