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혐의 윤미향 항소심 결심공판 23일 열려檢 "윤미향, 정의연 기부금 장기간 횡령… 죄질 불량"윤미향, 최후 진술서 "30년 간 사적 이익 취한 바 없어"
  •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3일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윤미향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면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무등록 기부금 모집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방만 운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엄정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형은 양형부당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윤미향)은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할 최종 책임자인데 개인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으로 관리했고, 법인 자금을 선지출 후보전으로 임의 소비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국민의 성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어… 국회의원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윤 의원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윤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