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는 방안이주호 장관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 적극적으로 지원"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했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계류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부에 남길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범주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사를 상대로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손괴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기타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지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 "선생님은 수업혁신에만 전념해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