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사장 "대장동 보고서 공표하겠다" 1일 보고… 은수미 "외부 공개 유감" 표명은수미 직인 찍어 성남도공에 내려보내… 윤정수 사장 "진실 드러나야" 발표 강행
  • ▲ 성남시가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배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려 하자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기자
    ▲ 성남시가 지난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의 배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려 하자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하려 하자 성남시로부터 경고성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인이 찍혔다.

    지난 1일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보고서) 외부 공개에 유감"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장동 사업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공사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은수미 직인 찍어 성남도공에 공문 발송 "보고서, 각종 소송에 영향"

    성남시는 해당 공문에 "주요 내용이 향후 성남도개공 등이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민·형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요 사안에 대한 대외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판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 공문은 성남시 예산재정과장이 결재했고,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수 사장, 은수미 찾아 "실체적 진실 조속히 밝혀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대장동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찾아 해당 안건을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은 시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 발표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같은 날 오후 윤 사장은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표를 강행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사장 명의로 공개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에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정수 "대장동 사업으로 소수 민간업자에 과도한 이익 돌아가"

    윤 사장은 보고서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와 별개로, 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및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사장은 "따라서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이런 답변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소지 있다고 판단"

    윤 사장은  "초과이익 삭제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은 당시 민간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볼 때 '성남의뜰컨소시엄'이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사의 대표자(직무대행) 및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상대방인 민간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또는 권유하는 형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오는 6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