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장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안해… 보훈처 "13명 탈락, 3명 심사중"
  • ▲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 우파단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한'천안함 9주기 국민합동 추모식'ⓒ박성원 기자
    ▲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 우파단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한'천안함 9주기 국민합동 추모식'ⓒ박성원 기자
    해군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이 26일로 9주기를 맞이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27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6명만 유공자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또 생존자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의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 생존 장병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있는데, 단순히 PTSD 확정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보훈처에 따르면 PTSD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노무(勞務)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어야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 신문에 “PTSD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