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장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안해… 보훈처 "13명 탈락, 3명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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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이 26일로 9주기를 맞이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장병들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는 27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천안함 사건 생존자 22명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6명만 유공자로 인정됐다고 보도했다.또 생존자 13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3명은 아직까지 국가유공자 의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 생존 장병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있는데, 단순히 PTSD 확정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보훈처에 따르면 PTSD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면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노무(勞務)에 제한이 있는 등 증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어야 한다.보훈처 관계자는 이 신문에 “PTSD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크게 반영된다”며 “신청자의 병원기록과 신체검사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병원 진단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