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앞선 기일에 "진술 거부할 것"...6일 오후 2시 결심공판 진행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뉴데일리DB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진행된 26차 공판에서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은 50여분 간 90여 개의 질문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침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 “검찰의 피고인 신문 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물을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신문을 강행했고, 이날 재판에서 사건의 핵심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유관계를 따져 물었다. 

    검찰은 최초 10여 분간 "이상은 씨가 주도해서 다스를 설립했고, 현대건설 근무 당시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맞느냐" "이상은 씨와 당시 정세영 회장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느냐"는 등의 10여 개의 질문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검찰에 제안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 태도는 상급심 조서에 남게 되기 때문에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게 진행해달라"는 재판부의 양해를 얻은 검찰은 이후 40여 분간 공소사실별 질문을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날 50여 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 수는 90여 개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고 6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이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기한(10월 8일) 이전인 다음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