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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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2심 재판부, 최씨에 '20년-200억원'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24일 최 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었다.최 씨가 2심에서 벌금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과 지시를 했다"며 삼성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했다고 봤다.다만, 1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최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액 중 일부(마필 보험료 2억4146만원)를 뇌물액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 이익이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도 이번 주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심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 승계작업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31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