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 제출 안해
  •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 최씨에 '20년-200억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24일 최 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었다.

    최 씨가 2심에서 벌금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과 지시를 했다"며 삼성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했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최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액 중 일부(마필 보험료 2억4146만원)를 뇌물액에서 제외했다.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 이익이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도 이번 주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심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다퉈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 승계작업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 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31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