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에 '민간' 활용할시 '수난구호법' 따라 실비지급
  • ▲ 고명석 대변인(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뉴데일리DB
    ▲ 고명석 대변인(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 뉴데일리DB


    해양경찰청이 [인양]과 [구조]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민간에서 투입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를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켰다.

    해양경찰청은 28일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했으며, 이에 근거해 청해진해운은 지난 17일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해양경찰청이 청해진 해운과 인양 계약을 맺은 언딘이 [구조]를 독점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자를 배제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맺은 계약은 [인양]계약으로 [구조]작업과는 무관하다. [인명구조]작업은 국가의 의무로서 계약이 아니라 동원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민간을 활용할 경우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인양]과 [구조]의 개념을 혼돈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양]은 배를 건지는 작업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다.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청해진 해운과 계약한 언딘의 바지선과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것이고 이 작업은 생명을 구하는 [구조] 작업과는 무관하다."


    [인양]을 위해 청해진 해운의 요청으로 투입된 언딘이 현재 민간을 대표해 [구조와 수색]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인명[구조]가 완료된 뒤 이어질 [인양]작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구조 작업 후에는 곧바로 [인양]작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인양]작업에 바로 투입될 언딘의 바지선이 현장에 없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인명·구조 작업이 끝나고 인양 작업으로 돌입할 것을 염두해 둔 해경이 언딘에게 실비를 지급하며 구조작업을 요청한 것은 정황상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