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8월 초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허가 등과 관련한 관리 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 도심의 폭력집회가 원천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ㆍ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조례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규정했다.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광장의 조항에 더해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

    이 조항은 행사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자측이 경찰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광화문광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해 시가 명시한 유형의 행사 외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사항 변경 때도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광화문광장 조례는 관리조항에서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규정해 서울광장의 `서울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는 규정과 비교해 `평화'를 강조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바꿨다.

    시가 허가 사항을 수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허가 및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한 셈이다.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때 종전에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 조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규칙은 질서나 청결 유지, 확성기 사용 등과 관련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가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주요 기관이 인접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