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이상 구조조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IMF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공서열이 높은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기업에 큰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신문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맞물러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들 간 마찰은 회사 전체의 분열과 분위기 악화를 가져왔다.

    이 회사 H부장 역시 비록 정리해고는 피했지만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이 감액됨으로써 근무의욕 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회사 역시 그동안 공헌한 바가 큰 근로자들의 연봉을 감액한다는 것이 난감한 일이었으나 달리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2006년부터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의 홍보를 접한 H부장은 즉시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자세한 안내를 받고 분기별로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회사는 정년도 보장되고 임금지원도 받는다!

    정년이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회사라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거나 새로이 도입할 경우 연봉 감액된 근로자가 54세부터 최대 6년간 감액 임금의 50%(150만원 한도)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데, A사의 경우는 H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현재 보전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으며 서류작성 및 신청은 회사가 대리해 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정년도 보장받고 감액된 연봉도 보전받게 되어 저하된 근로자들의 사기가 다시 향상돼 사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고령자의 조기퇴직 관련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렇게 지원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2007년 3월 말까지 총 151건, 1억 7000여만원 정도이며, 퇴직까지 최대 6년동안 지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6년까지는 감액 후 연봉액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2007년 1분기부터 지원한도 규정이 개정돼 감액 후 연봉액이 5760만원 이상인 자로 완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보전수당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정순호)는 개정 규정을 신속하게 홍보해 사업장에서 이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순호 소장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령실업자의 취업 문제 못지 않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번에 개정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