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에게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퇴직전 일일 평균임금의 50%를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신청(퇴사사유, 퇴직일, 위장고용, 허위의 실업 신고 등)과 관련한 각종 허위신고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포함)·소득발생·자영업활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등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된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배액)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특히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자진신고 하면 당해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서울지역 각 고용지원센터에 방문,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02-2254-3271, 2004-73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