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12일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강행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책을 논의했다. 법인협의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폐쇄등을 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헌법소원 제기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률 불복종운동 전개 ▲보상청구 소송 ▲신입생모집 중지 ▲학교폐쇄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휴교조치는 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협의회는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해 각종 독소 조항으로 가득찼다고 규정하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각 종교계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재의 및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개정안 통과 후 대다수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규정했다”며 김 부총리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회장단이 일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하기로 했다. 법인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상급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