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에서 후속 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與, 생계급여 지급 범위 30% → 35% 확대법 발의
여권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생계급여의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하고 있다. 2014년 12월30일자로 개정돼 2017년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30%에 도달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해 받은 비용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2023~27) 2조785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의 추정치는 연평균(2023~27) 약 41만418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尹정부 복지정책 적극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대선정국이던 지난 2월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이라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인 만큼 개정안 발의는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법안을 통해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방향 중 '함께 가는 행복경제'는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진 만큼, 법 개정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에서 후속 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與, 생계급여 지급 범위 30% → 35% 확대법 발의
여권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생계급여의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하고 있다. 2014년 12월30일자로 개정돼 2017년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30%에 도달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해 받은 비용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2023~27) 2조785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의 추정치는 연평균(2023~27) 약 41만418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尹정부 복지정책 적극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대선정국이던 지난 2월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이라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인 만큼 개정안 발의는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법안을 통해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방향 중 '함께 가는 행복경제'는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진 만큼, 법 개정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