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은 생겼는데 가짜뉴스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울 의무자가 없고, 진위를 가릴 주체가 없고, 지켜야 할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이 빈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네이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직접 묻고,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 나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은 싣지 않습니다.
새 법이 시행됐는데도 유명인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박지성의 아내이자 방송인 김민지, 가수 수지를 두고 올라온 사실무근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하 개정 망법)이 시행되고 이튿날 규제 대상 8곳이 지정됐다. 그런데 이 법은 신고 접수와 통지 의무만 지웠을 뿐 글을 삭제할 의무는 두지 않았다.
이에 개정 망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각종 악성 게시글은 여전히 남아 독자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 개정된 새 법의 맹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본다.
지난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 8곳을 지정·통보했다. 국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 기준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다음도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미통위는 검색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의결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검색에 걸린 글의 게재자에게 통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방미통위가 밝힌 사유다.
여기서부터 앞뒤가 어긋난다. 법이 정한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다. 검색과 뉴스는 여기 없다. 네이버가 명단에 든 것도 검색 때문이 아니라 카페·블로그 같은 매개 서비스 때문이다. 사실무근 게시물이 올라온 커뮤니티 사이트 역시 8곳에 없다.
정작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다. 새 법에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 대상으로 지정된 곳조차 새 법이 부과한 의무는 신고 접수와 통지뿐이다. 삭제하라는 의무는 그 안에 없다. 삭제할 의무를 진 곳이 이 법 어디에도 없다.
◆ 네이버 "남의 글도, 우리 글도, 퍼온 기사도 손 못 댄다"
기자는 이 문제를 네이버 신고센터 문의 창구에 직접 물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남의 서비스 글이든 자사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든 임의로 손댈 수 없다고 답했다.
새 법이 시행됐는데도 유명인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박지성의 아내이자 방송인 김민지, 가수 수지를 두고 올라온 사실무근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하 개정 망법)이 시행되고 이튿날 규제 대상 8곳이 지정됐다. 그런데 이 법은 신고 접수와 통지 의무만 지웠을 뿐 글을 삭제할 의무는 두지 않았다.
이에 개정 망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각종 악성 게시글은 여전히 남아 독자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 개정된 새 법의 맹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본다.
지난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 8곳을 지정·통보했다. 국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 기준이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다음도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미통위는 검색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의결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검색에 걸린 글의 게재자에게 통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방미통위가 밝힌 사유다.
여기서부터 앞뒤가 어긋난다. 법이 정한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다. 검색과 뉴스는 여기 없다. 네이버가 명단에 든 것도 검색 때문이 아니라 카페·블로그 같은 매개 서비스 때문이다. 사실무근 게시물이 올라온 커뮤니티 사이트 역시 8곳에 없다.
정작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다. 새 법에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 대상으로 지정된 곳조차 새 법이 부과한 의무는 신고 접수와 통지뿐이다. 삭제하라는 의무는 그 안에 없다. 삭제할 의무를 진 곳이 이 법 어디에도 없다.
◆ 네이버 "남의 글도, 우리 글도, 퍼온 기사도 손 못 댄다"
기자는 이 문제를 네이버 신고센터 문의 창구에 직접 물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남의 서비스 글이든 자사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든 임의로 손댈 수 없다고 답했다.
먼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을 물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저희가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자사 서비스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쉽게 말하면 뉴데일리에 올라온 기사를 제3의 기관이 임의로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댔다.
이번엔 네이버 카페·블로그 글을 물었다.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마저도 관계자는 임의로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글이 언론 기사를 인용해 쓴 것이어서다. 그런 글은 뉴스로 간주한다. 개정 망법에서 뉴스는 빠졌고, 네이버에 진위를 가릴 권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퍼간 글은 어떤지도 물었다. 인용을 넘어 통째로 옮긴 경우다.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복제한 블로그를 게시한 경우에는 개정 망법상 허위조작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을 그대로 옮긴 글은 기사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다. 앞의 인용글이 뉴스로 분류돼 빠졌다면 이 글은 뉴스 원문이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세 가지 사례의 결론은 하나다. 남의 글이라서 못 지우는 게 아니다. 네이버 서비스에 올라온 글도, 기사를 퍼간 글도 똑같이 손대지 못한다. 관계자는 검색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짚었다. "개정 망법은 검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글을 올리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뉴스나 검색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검색이 아니라 글을 올리는 플랫폼을 겨눈다. 허위 정보가 기사 모양을 갖추는 순간 삭제를 요구할 상대가 사라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누가 진위를 가리냐고 묻자 네이버 관계자는 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저희가 법원도 아니고 당연히 판단은 불가능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닌지 가려야 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기구로 보내게 된다"고 전했다. 처리 기한을 묻자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은 따로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목표 기한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판단은 KISO가 하는데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접수를 맡는 사내 부서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담 부서가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명은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 같다"며 "부서명은 늘 바뀌기도 한다"고 말을 아꼈다. 외부 위원이 있느냐고 묻자 "내부 전담 부서라 외부 위원은 없다"고 했다.
방미통위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허위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로 판단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가 허위 여부의 잣대로 삼은 곳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다. 국내 인증을 받은 곳은 JTBC 한 곳뿐이고, 세 곳이 인증을 신청해 놓았다. 사실 확인 과정을 밟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최종 판단은 여전히 법원 몫이다.
이번엔 네이버 카페·블로그 글을 물었다.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다. 이마저도 관계자는 임의로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글이 언론 기사를 인용해 쓴 것이어서다. 그런 글은 뉴스로 간주한다. 개정 망법에서 뉴스는 빠졌고, 네이버에 진위를 가릴 권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퍼간 글은 어떤지도 물었다. 인용을 넘어 통째로 옮긴 경우다.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복제한 블로그를 게시한 경우에는 개정 망법상 허위조작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을 그대로 옮긴 글은 기사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다. 앞의 인용글이 뉴스로 분류돼 빠졌다면 이 글은 뉴스 원문이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세 가지 사례의 결론은 하나다. 남의 글이라서 못 지우는 게 아니다. 네이버 서비스에 올라온 글도, 기사를 퍼간 글도 똑같이 손대지 못한다. 관계자는 검색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짚었다. "개정 망법은 검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글을 올리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뉴스나 검색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검색이 아니라 글을 올리는 플랫폼을 겨눈다. 허위 정보가 기사 모양을 갖추는 순간 삭제를 요구할 상대가 사라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누가 진위를 가리냐고 묻자 네이버 관계자는 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저희가 법원도 아니고 당연히 판단은 불가능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닌지 가려야 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기구로 보내게 된다"고 전했다. 처리 기한을 묻자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은 따로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목표 기한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판단은 KISO가 하는데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접수를 맡는 사내 부서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담 부서가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명은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 같다"며 "부서명은 늘 바뀌기도 한다"고 말을 아꼈다. 외부 위원이 있느냐고 묻자 "내부 전담 부서라 외부 위원은 없다"고 했다.
방미통위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허위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로 판단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가 허위 여부의 잣대로 삼은 곳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다. 국내 인증을 받은 곳은 JTBC 한 곳뿐이고, 세 곳이 인증을 신청해 놓았다. 사실 확인 과정을 밟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최종 판단은 여전히 법원 몫이다.
◆ KISO 특위 "판은 다 짜였는데…들어온 요청은 0건"
네이버가 판단을 넘긴다는 KISO에도 따로 물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KISO에 들어온 심의 요청은 0건이다. KISO 관계자는 "아직 문의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심의를 맡을 허위조작정보 특별위원회는 이미 꾸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위는 다 짜여 있어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12명으로 언론·미디어 학자와 법조·IT 전문가로 채웠다. 규정상 요청을 받으면 2주 안에 심의를 시작한다. 사안이 몰려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심의도 있고 온라인 심의로 갈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제 회원사가 낸 사건을 제 회원사가 만든 기구가 심의한다는 지적에는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12명 가운데 회원사 인사는 3명뿐이고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없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 자체가 정보제공자더러 자율로 운영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고, 네이버와 다음에 전문성이 없어 KISO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같은 사안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보류가 원칙"이라며 "다른 공적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위가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을 나중에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플랫폼은 진위를 못 가린다며 KISO로 넘긴다. KISO는 다른 기관이 이미 다루고 있으면 판단을 멈춘다. 법적 절차가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심의는 멈춰 선다.
◆ 당사자가 쥔 건 30일짜리 임시조치뿐
피해자가 신고해도 플랫폼과 KISO, 법원을 거쳐 게시글 삭제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새 법이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가 신고 접수와 통지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5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4.6개월이다. 확정까지는 이보다 더 걸린다. 방미통위는 이 과정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운영정책을 지키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감독 기구일 뿐이다.
그 사이 문제의 글은 검색 첫 화면에 계속 노출된다.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면 기존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로 30일간 접근을 막을 수는 있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할 때뿐이고 차단 기간도 30일에 그친다.
◆ "새 법 생겼으니 지워달라"…신고해도 소용없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구글·빙 같은 검색엔진을 규제 대상에 넣었다. 위법 여부의 최종 판단은 회원국 사법 당국에 맡기면서도 검색만큼은 규제 안에 뒀다. 한국의 새 법이 검색과 뉴스를 통째로 빼낸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1편의 결론은 네이버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새 법이 시행된 지금도 그 결론은 그대로다. 악성 게시글을 지울 의무자가 없고 진위를 가릴 주체도 없고 지켜야 할 기한도 없다. 남의 글이든 네이버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든 마찬가지다. 박지성의 아내와 유명 가수를 노린 글조차 여전히 남아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의 피해 글은 말할 것도 없다.
규제는 생겼는데 정작 의무를 질 곳도, 지켜야 할 기한도 텅 비어 있다. 근데 이 빈칸은 이 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기사를 규율하는 또 다른 축,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의 벌점에서도 같은 유예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제휴위원회는 새 평가 규정 시범 모니터링을 7월 말까지 늦췄다. 그 기간 매겨진 벌점은 실제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휴위가 언론사에 대한 벌점 제재를 미룬 이유는 다음 편에서 짚는다.
네이버가 판단을 넘긴다는 KISO에도 따로 물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KISO에 들어온 심의 요청은 0건이다. KISO 관계자는 "아직 문의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심의를 맡을 허위조작정보 특별위원회는 이미 꾸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위는 다 짜여 있어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12명으로 언론·미디어 학자와 법조·IT 전문가로 채웠다. 규정상 요청을 받으면 2주 안에 심의를 시작한다. 사안이 몰려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심의도 있고 온라인 심의로 갈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제 회원사가 낸 사건을 제 회원사가 만든 기구가 심의한다는 지적에는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12명 가운데 회원사 인사는 3명뿐이고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없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 자체가 정보제공자더러 자율로 운영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고, 네이버와 다음에 전문성이 없어 KISO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같은 사안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보류가 원칙"이라며 "다른 공적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위가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을 나중에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플랫폼은 진위를 못 가린다며 KISO로 넘긴다. KISO는 다른 기관이 이미 다루고 있으면 판단을 멈춘다. 법적 절차가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심의는 멈춰 선다.
◆ 당사자가 쥔 건 30일짜리 임시조치뿐
피해자가 신고해도 플랫폼과 KISO, 법원을 거쳐 게시글 삭제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새 법이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가 신고 접수와 통지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5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4.6개월이다. 확정까지는 이보다 더 걸린다. 방미통위는 이 과정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운영정책을 지키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감독 기구일 뿐이다.
그 사이 문제의 글은 검색 첫 화면에 계속 노출된다.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면 기존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로 30일간 접근을 막을 수는 있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할 때뿐이고 차단 기간도 30일에 그친다.
◆ "새 법 생겼으니 지워달라"…신고해도 소용없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구글·빙 같은 검색엔진을 규제 대상에 넣었다. 위법 여부의 최종 판단은 회원국 사법 당국에 맡기면서도 검색만큼은 규제 안에 뒀다. 한국의 새 법이 검색과 뉴스를 통째로 빼낸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1편의 결론은 네이버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새 법이 시행된 지금도 그 결론은 그대로다. 악성 게시글을 지울 의무자가 없고 진위를 가릴 주체도 없고 지켜야 할 기한도 없다. 남의 글이든 네이버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든 마찬가지다. 박지성의 아내와 유명 가수를 노린 글조차 여전히 남아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통 사람의 피해 글은 말할 것도 없다.
규제는 생겼는데 정작 의무를 질 곳도, 지켜야 할 기한도 텅 비어 있다. 근데 이 빈칸은 이 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 기사를 규율하는 또 다른 축,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의 벌점에서도 같은 유예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제휴위원회는 새 평가 규정 시범 모니터링을 7월 말까지 늦췄다. 그 기간 매겨진 벌점은 실제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휴위가 언론사에 대한 벌점 제재를 미룬 이유는 다음 편에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