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성동구청에 재직하던 당시 정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쓰고 '특근비'를 받아 논란인 가운데 동일인이 '맘카페'와 '나무위키'에도 게시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관계자가 성동구청에 채용되기 전 기자였던 당시 사용하던 메일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다 구정홍보 일을 하면서 동일한 기간에 정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다량 생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위키 등 수정 작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이뤄졌으며 '맘카페'에 게시된 일부 글은 후보자등록 3개월 전 게시됐다.
정 후보 캠프는 해당 관계자가 사용하던 메일명과 같은 아이디가 온라인상에서 정 후보 홍보글을 다량 생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물은 본보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구청장 홍보글을 온라인상에서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관계자가 성동구청에 채용되기 전 기자였던 당시 사용하던 메일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다 구정홍보 일을 하면서 동일한 기간에 정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다량 생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위키 등 수정 작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이뤄졌으며 '맘카페'에 게시된 일부 글은 후보자등록 3개월 전 게시됐다.
정 후보 캠프는 해당 관계자가 사용하던 메일명과 같은 아이디가 온라인상에서 정 후보 홍보글을 다량 생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물은 본보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구청장 홍보글을 온라인상에서 게시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 후보 캠프 인사 이모씨는 A 언론사에서 활동하던 당시 '메일 아이디'로 'nep○○○○0222'를 사용했다. 이후 이씨는 2020년 7월 서울 성동구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씨가 성동구청 기획예산과 내 '구정연구기획단'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2021년 9월 7일, 인터넷 온라인 백과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같은 아이디 계정이 가입해 활동했다. 이 사용자는 10여회에 걸쳐 정 후보의 당시 ▲수상 이력 ▲정치 이력 ▲지지율 ▲사진 ▲저서 등과 같은 홍보성 설명을 나무위키에 직접 보강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9월 12일 온라인 백과 사이트 '위키피디아'에도 같은 아이디 사용자가 글을 썼다. 이 사용자는 5차례에 걸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구청장'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했다.
◆ 같은 아이디 사용자, '성동구 맘카페'에도 글 수차례 … '정원오 블로그' 링크 올려
같은 아이디 사용자는 가입자 약 7만 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 '성동구중구엄마들의 모임'에서도 약 5년간 활동했다. 2021년 2월 15일 최초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 사용자는 2022년 2월 10일 해당 카페에 "구청장님 블로그에서 봤다"며 "성동구민은 성동구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는 정 후보의 개인 블로그 온라인 링크가 첨부됐다. 이 날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씨가 성동구청 기획예산과 내 '구정연구기획단'에서 근무하던 당시인 2021년 9월 7일, 인터넷 온라인 백과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같은 아이디 계정이 가입해 활동했다. 이 사용자는 10여회에 걸쳐 정 후보의 당시 ▲수상 이력 ▲정치 이력 ▲지지율 ▲사진 ▲저서 등과 같은 홍보성 설명을 나무위키에 직접 보강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9월 12일 온라인 백과 사이트 '위키피디아'에도 같은 아이디 사용자가 글을 썼다. 이 사용자는 5차례에 걸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구청장'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했다.
◆ 같은 아이디 사용자, '성동구 맘카페'에도 글 수차례 … '정원오 블로그' 링크 올려
같은 아이디 사용자는 가입자 약 7만 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 '성동구중구엄마들의 모임'에서도 약 5년간 활동했다. 2021년 2월 15일 최초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 사용자는 2022년 2월 10일 해당 카페에 "구청장님 블로그에서 봤다"며 "성동구민은 성동구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는 정 후보의 개인 블로그 온라인 링크가 첨부됐다. 이 날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해당 사용자는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동사랑상품권'을 암시적으로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게시글들에는 성동사랑상품권을 두고 "매진 임박이다", "구매하고 나니 뿌듯하다", "판매가 시작하자 마자 접속해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성동사랑상품권은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조례에 의하면 성동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성동구청장이 발행한다.
◆ Nep○○○○0222와 이모씨 동일인 의혹 … 정원오 캠프 묵묵부답
본보는 정 후보 캠프 관계자 이씨가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에 재직하던 당시 정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사적인 업무를 하고도 '특근수당'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정원오 캠프 인사, 성동구청 재직 중 鄭 개인블로그에 글 올리고 '특근비' 받았다)
해당 업무는 주말에 재택근무로 이뤄졌으며, '초과근무수당'과 '급량비(식비)'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3년여간 1500만 원에 육박했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이씨 등이 몸담았던 구정연구기획단은 "구정 관련 연구와 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본보는 정 후보 캠프에 '이씨가 언론사에서 사용하던 메일명과 나무위키 등 게시글 아이디가 일치해 동일인으로 의심되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선거 전 구청장의 '온라인 평판'을 관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그대로 받는다"며 "따라서 (이씨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역시 적용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소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반드시 선거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만 위 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위 행위의 대상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역시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선거 구민에 대한 업적 홍보로 평가될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글을 게시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성동사랑상품권은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조례에 의하면 성동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성동구청장이 발행한다.
◆ Nep○○○○0222와 이모씨 동일인 의혹 … 정원오 캠프 묵묵부답
본보는 정 후보 캠프 관계자 이씨가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에 재직하던 당시 정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사적인 업무를 하고도 '특근수당'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정원오 캠프 인사, 성동구청 재직 중 鄭 개인블로그에 글 올리고 '특근비' 받았다)
해당 업무는 주말에 재택근무로 이뤄졌으며, '초과근무수당'과 '급량비(식비)'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3년여간 1500만 원에 육박했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이씨 등이 몸담았던 구정연구기획단은 "구정 관련 연구와 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본보는 정 후보 캠프에 '이씨가 언론사에서 사용하던 메일명과 나무위키 등 게시글 아이디가 일치해 동일인으로 의심되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선거 전 구청장의 '온라인 평판'을 관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그대로 받는다"며 "따라서 (이씨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역시 적용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소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반드시 선거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만 위 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위 행위의 대상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역시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선거 구민에 대한 업적 홍보로 평가될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글을 게시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