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돈을 요구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인사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대상자로 확정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사는 현직 최고위원의 보좌관이다. '총선 승리 기여자'라는 이유로 감산 예외 대상자가 돼 향후 후보자 면접 도전 시 짊어질 핸디캡을 떨쳐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주목도가 큰 인사가 아닌데도 당 지도부가 특정 인사를 콕 찍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소속인 A 씨를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자'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A 보좌관을 '당헌 부칙 제16호 및 당규 제10호 부칙 제19호에 따라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다.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심사 및 경선 감산 예외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보좌관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핸디캡을 안고 뛰어야 했지만, 지도부가 '예외'를 인정하며 동일 선상에서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보좌관은 올 추석 계룡 지역에 황 최고위원의 현수막 옆에 나란히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그가 대전 서구의회 의원 출신인 만큼, 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SNS 글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도 A 보좌관의 페이스북에는 "서구 월평동 등대를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A 보좌관의 계룡시장 또는 대전 서구구청장 등 출마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 보좌관은 지난달 말 당 대표 직속 상설위원회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외 대상자가 된 A 보좌관은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당에서는 품위 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으로 그를 '제명 조치'했다.
2018년 대전시의원이던 A 보좌관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이던 B 씨와 함께 김소연 당시 민주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각각 1억 원·5000만 원 등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 씨가 A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요구했고, 방 전 후보에게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 보좌관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복역 3개월여 만인 2020년 2월 가석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신년 특별 사면(2023년) 됐다.
문제는 A 보좌관이 지었던 죄목이 심사 감산 대상자가 되기에 적합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A 보좌관을 부적격 심사 감산 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예외 적용 근거로 '당헌 부칙 제16호 및 당규 제10호 부칙 제19호에 따른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당규 제10호 제17조 3항 제1~3호에 명시된 사고 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징계 경력 보유자, 공천 불복 경력자 및 당정 협력 일절 불응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당의 결정과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등에 해당되더라도 총선 기여 특례를 근거로 '예외'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A 보좌관은 '4호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17조 3항 4호는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A 보좌관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면과 복권이 완료됐다. 제명 징계를 받았다가 복당했기에 예외 감산 조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총선 기여자 특례라는 명분으로 예외 적용이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 보좌관이 특별하게 지난 총선에서 다른 당내 인사들과 차별화된 공헌이 무엇이냐는 의문과 함께 그가 형을 확정받은 죄질이 당의 방향과 맞느냐는 지적이다.
정 대표가 수차례 공언했던 '공정 경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지난 1일 충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며, 가장 당원들의 마음이 관철되는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지난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정밀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심사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할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를 거친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에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이러한 모습이 전국 민주당 지방선거 도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정 대표의 연고지인 충청권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한 명을 예외적으로 구제한 특혜 조치라는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왜 한 명 만을 위한 심사가 당 최고위에서 안건이 됐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총선에 어떠한 대단한 기여로 이러한 예외 대상자가 된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고 있다"며 "총선 기여를 이유로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야지, 밀실에서 이러한 일이 행해지면 큰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A 보좌관의 총선 기여도가 인정돼 당시(지난달 15일 비공개 회의)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 의결에 최고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이견이 없을 만큼 명분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감산 예외 적용도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한 상태다"라며 "보류됐던 사항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 보좌관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거기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이 워낙 많았다"며 "총선·대선의 기여가 탁월해서 감산을 면한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인사는 현직 최고위원의 보좌관이다. '총선 승리 기여자'라는 이유로 감산 예외 대상자가 돼 향후 후보자 면접 도전 시 짊어질 핸디캡을 떨쳐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주목도가 큰 인사가 아닌데도 당 지도부가 특정 인사를 콕 찍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소속인 A 씨를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자'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A 보좌관을 '당헌 부칙 제16호 및 당규 제10호 부칙 제19호에 따라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다.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심사 및 경선 감산 예외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보좌관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핸디캡을 안고 뛰어야 했지만, 지도부가 '예외'를 인정하며 동일 선상에서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보좌관은 올 추석 계룡 지역에 황 최고위원의 현수막 옆에 나란히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그가 대전 서구의회 의원 출신인 만큼, 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SNS 글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도 A 보좌관의 페이스북에는 "서구 월평동 등대를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A 보좌관의 계룡시장 또는 대전 서구구청장 등 출마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 보좌관은 지난달 말 당 대표 직속 상설위원회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외 대상자가 된 A 보좌관은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당에서는 품위 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으로 그를 '제명 조치'했다.
2018년 대전시의원이던 A 보좌관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이던 B 씨와 함께 김소연 당시 민주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각각 1억 원·5000만 원 등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 씨가 A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요구했고, 방 전 후보에게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 보좌관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복역 3개월여 만인 2020년 2월 가석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신년 특별 사면(2023년) 됐다.
문제는 A 보좌관이 지었던 죄목이 심사 감산 대상자가 되기에 적합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A 보좌관을 부적격 심사 감산 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예외 적용 근거로 '당헌 부칙 제16호 및 당규 제10호 부칙 제19호에 따른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당규 제10호 제17조 3항 제1~3호에 명시된 사고 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징계 경력 보유자, 공천 불복 경력자 및 당정 협력 일절 불응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당의 결정과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등에 해당되더라도 총선 기여 특례를 근거로 '예외'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A 보좌관은 '4호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17조 3항 4호는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A 보좌관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면과 복권이 완료됐다. 제명 징계를 받았다가 복당했기에 예외 감산 조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총선 기여자 특례라는 명분으로 예외 적용이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 보좌관이 특별하게 지난 총선에서 다른 당내 인사들과 차별화된 공헌이 무엇이냐는 의문과 함께 그가 형을 확정받은 죄질이 당의 방향과 맞느냐는 지적이다.
정 대표가 수차례 공언했던 '공정 경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지난 1일 충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며, 가장 당원들의 마음이 관철되는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지난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정밀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심사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할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를 거친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에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이러한 모습이 전국 민주당 지방선거 도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정 대표의 연고지인 충청권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한 명을 예외적으로 구제한 특혜 조치라는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왜 한 명 만을 위한 심사가 당 최고위에서 안건이 됐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총선에 어떠한 대단한 기여로 이러한 예외 대상자가 된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고 있다"며 "총선 기여를 이유로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야지, 밀실에서 이러한 일이 행해지면 큰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A 보좌관의 총선 기여도가 인정돼 당시(지난달 15일 비공개 회의)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 의결에 최고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이견이 없을 만큼 명분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감산 예외 적용도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한 상태다"라며 "보류됐던 사항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 보좌관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거기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이 워낙 많았다"며 "총선·대선의 기여가 탁월해서 감산을 면한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