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57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뒤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PNR(포스코-니폰스틸 RHF)'은 신일철주금이 11년 전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압류 승인이 난 이 회사의 주식 8만1075주(2억원 상당)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 명령은 서류가 'PNR'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압류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명령까지 신청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네 명에 대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은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남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PNR' 주식 압류 명령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57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뒤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PNR(포스코-니폰스틸 RHF)'은 신일철주금이 11년 전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압류 승인이 난 이 회사의 주식 8만1075주(2억원 상당)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 명령은 서류가 'PNR'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압류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명령까지 신청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네 명에 대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은 유족들의 승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남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PNR' 주식 압류 명령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