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의
해촉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4일 장낙인, 박경신, 김택곤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 설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 모두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를 위촉한 대통령이
우리의 사적인 언행을 포함한
기타 부당한 이유로
우리를 해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이 규정을 해석해왔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단순리트윗은
리트윗한 내용의 승인이나 지지가 아님은
국내외 언론인들의
[관행]과 [학설]에서 확립된 바 있다"며
"직무적절성이 아니라 리트윗된 내용이 대
통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임 위원 본인이
부주의로 인한 리트윗이었다고
해명하고 거듭 사죄했지만
이는 분명 큰 잘못이었다"며
"그 내용이 민주적 소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 위원은 더욱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순혜의 실수였다는
거듭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두고 지켜보는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네티즌들은
임순혜의 행동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임순혜는
해촉이 결정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해촉 안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 사진제공= 임순혜 트위터 캡쳐, 연합뉴스 댓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