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전면 부인했다.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안과 민영화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가한 GPA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양허대상에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기존의 중소기업우대조치는
개정된 GPA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국방서비스도 협정문 3조에 규정돼 있고 양허대상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개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
“GPA 개정협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당시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도 가졌다.GPA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조치는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9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이것을 민영화 전 단계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기업이 자신없어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걱정이다.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속철도 분야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양허대상에서는 분명히 제외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기존의 중소기업우대조치는
개정된 GPA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국가안보나 국방서비스도 협정문 3조에 규정돼 있고 양허대상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도시철도에 해당하는 것만 추가로 개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도시국에서 발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에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GPA에 해당이 됐기 때문이다.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방을 잠가 놓는 것은 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 조원동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