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곽노현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연합뉴스 입력 2012-01-19 11:56 수정 2012-01-19 12: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최종 판결 결과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박명기 전 교수, “'곽노현 사람들' 주장은 거짓말”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첫 재판 다음달 6일 한나라 “벌금 3천만원 곽노현, 교육감 복귀 않는 것이 도리” 복귀는 했지만...35억 토해내지 않으려면?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