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3명이 현재 한국 육·해·공군대학 지휘참모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군의 한국 군사교육기관 재입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지 약 6년 만인 지난 2025년 말 재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과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북·중이 군사동맹 격상에 버금가는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중국군 수탁교육 방침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육군·해군·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군 소령은 육군대학에 지난해 11월 10일, 해군대학과 공군대학에는 올해 1월 각각 입교했다. 현재 한국 군사교육기관에는 중국을 포함한 16개국 114명의 외국군 장교가 수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15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는 1961년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제2조에 따른 대북 자동군사개입 의무이다. 즉, 수탁교육 대상국 중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조약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중국뿐이다.
그러나 각군 대학과 각군 본부 어느 곳도 안보 정세를 이유로 중국군 입교 보류·유예를 건의하지 않았으며, 잠재적 위협국 장교에 대한 추가 심사·제한 절차 없이 교육기관별 동일한 입교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쳐 입교를 승인받고 있다.
◆중국군에 공격·방어작전 각 216시간 교육 … "분리"일 뿐 교육은 진행
각군 대학은 외국군 수탁생에 대해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개 과목 수강을 제한하고, 비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친 자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각군 대학은 '통제교리 관련 과목'은 공개된 범위에 한해 별도 강의실에서 한국군과 분리해 교육하고 있으며, '군사보안 등에 따른 비공개 과목'은 한국군과 분리하여 대체 과목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군 대학은 외국군에 공격·방어작전, 사단·군단 작전계획수립, 정보작전, 제공작전 등을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군 장교 입교 이후 보안 우려로 인해 기존 핵심 교리·작전 과목을 조정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대학 외국군 수탁장교 교육 과목 중에서 참모업무(56시간), 전술기초(64시간), 공격작전(216시간), 방어작전(216시간), 전략학(80시간)은 분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외국군 수탁장교 전술과목 교육은 전장정보분석(IPB)·비무장지대(DMZ) 작전, 안정화 작전 등 군사보안 저촉 우려가 있는 과목은 다루지 않지만, 2026년도 교육계획상 교육 목표는 "한국군 방어·공격전술 교리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명시돼 있으며 사단·군단 방어·공격작전 계획수립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군 장교에게 한국군 지상작전 교리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 될 우려가 있다.
공군대학에서는 제공작전·타격·작전기준교리·작전기획 절차·작전계획수립·한미동맹·항공전략이론·우주통제·우주전력투사 등 67개 과목이 외국군 장교에게 제공된다. 이 가운데 작전학 23개(작전기준교리·제공작전·타격·정보 등)·전력학 11개(국방기획관리제도·군구조와 군사력 건설 등)·항공우주학 8개(항공우주 무기체계·우주전략·우주영역인식 등)·전략학 3개(북한 정세 및 위협·공군전략서 등) 등 총 45개 과목이 대체·분리 운영되고 있다.
해군대학에서는 작전학 11개·지휘참모학 3개·해양전략전력학 3개 등 17개 과목이 분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외국군 장교가 한국 해군을 이해하고 우호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군사외교 목적에서 비밀 자료 없이 공개 정보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군 소령이 받은 한 수업에서는 한국 해군의 장단점을 분석하라는 연구과제가 주어지기도 했다. 물론 한국 장교도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참모대학(각군 지휘학원)에 파견되고 있다. 다만 중국 측은 외국군에 대한 민감 정보 교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한중 간 실질적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뉴데일리에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에 대해 분리교육·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강의실에서만 분리한다고 해서 정보가 막히지는 않는다. 교육생들은 토의와 식사, 비공식 대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교육이든 대체교육이든 중국군 장교에게 우리 군 교리를 이해시키고 숙달시키겠다는 것인데, 왜 잠재적 위협국 장교가 우리 군의 교리를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과거 미군과 함께 교육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미군은 민감한 교육에는 한국군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훈련 이후 1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며 "중국군 장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리교육만으로 정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美 협의 없이 중국군 수탁 재개 …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재검토 없어
미국 의회는 최근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훈련·교육·연구협력 등 대중 군사교류를 제한·관리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재개 검토 과정에서 해당 기조를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전방위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 및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군 입교 방침과 관련해 주한미군 등 제3국과 사전·사후 협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외국군 수탁교육은 해당 국가 이외 제3국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이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합의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중국군을 비롯한 외국군 수탁교육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간 위·수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교리 등 민감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답했다.
중국과의 군사 교육교류의 법적 근거는 2012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간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지만, 국방부는 "국방·외교 관련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MOU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전직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지만 북한과 중국은 조약상 동맹 관계"라며 "북한이 중국군 장교에게 '한국군 교리와 약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군 장교에게 한국군 관련 정보를 알아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중국군 수탁교육은 곧 북한으로 향하는 정보 수집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군 교육사령관과 육군본부 작전부장 등을 역임한 한 의원이 잠재적 위협국 장교의 고급군사과정 수탁 제한과 국회 보고 의무화 등 추가 심사·제한 절차 신설을 촉구했지만, 국방부는 "교육기관별 동일한 입교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쳐 입교를 승인받는다. 한-외국 간 국방교류협력 관계에 따라 군사교육교류 여부 및 규모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중국군의 한국 군사교육기관 재입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지 약 6년 만인 지난 2025년 말 재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등과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일 북·중이 군사동맹 격상에 버금가는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화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중국군 수탁교육 방침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육군·해군·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군 소령은 육군대학에 지난해 11월 10일, 해군대학과 공군대학에는 올해 1월 각각 입교했다. 현재 한국 군사교육기관에는 중국을 포함한 16개국 114명의 외국군 장교가 수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15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는 1961년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제2조에 따른 대북 자동군사개입 의무이다. 즉, 수탁교육 대상국 중 한국의 주적인 북한과 조약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중국뿐이다.
그러나 각군 대학과 각군 본부 어느 곳도 안보 정세를 이유로 중국군 입교 보류·유예를 건의하지 않았으며, 잠재적 위협국 장교에 대한 추가 심사·제한 절차 없이 교육기관별 동일한 입교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쳐 입교를 승인받고 있다.
◆중국군에 공격·방어작전 각 216시간 교육 … "분리"일 뿐 교육은 진행
각군 대학은 외국군 수탁생에 대해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개 과목 수강을 제한하고, 비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보안성 검토를 거친 자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각군 대학은 '통제교리 관련 과목'은 공개된 범위에 한해 별도 강의실에서 한국군과 분리해 교육하고 있으며, '군사보안 등에 따른 비공개 과목'은 한국군과 분리하여 대체 과목으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군 대학은 외국군에 공격·방어작전, 사단·군단 작전계획수립, 정보작전, 제공작전 등을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군 장교 입교 이후 보안 우려로 인해 기존 핵심 교리·작전 과목을 조정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대학 외국군 수탁장교 교육 과목 중에서 참모업무(56시간), 전술기초(64시간), 공격작전(216시간), 방어작전(216시간), 전략학(80시간)은 분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외국군 수탁장교 전술과목 교육은 전장정보분석(IPB)·비무장지대(DMZ) 작전, 안정화 작전 등 군사보안 저촉 우려가 있는 과목은 다루지 않지만, 2026년도 교육계획상 교육 목표는 "한국군 방어·공격전술 교리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명시돼 있으며 사단·군단 방어·공격작전 계획수립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군 장교에게 한국군 지상작전 교리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 될 우려가 있다.
공군대학에서는 제공작전·타격·작전기준교리·작전기획 절차·작전계획수립·한미동맹·항공전략이론·우주통제·우주전력투사 등 67개 과목이 외국군 장교에게 제공된다. 이 가운데 작전학 23개(작전기준교리·제공작전·타격·정보 등)·전력학 11개(국방기획관리제도·군구조와 군사력 건설 등)·항공우주학 8개(항공우주 무기체계·우주전략·우주영역인식 등)·전략학 3개(북한 정세 및 위협·공군전략서 등) 등 총 45개 과목이 대체·분리 운영되고 있다.
해군대학에서는 작전학 11개·지휘참모학 3개·해양전략전력학 3개 등 17개 과목이 분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외국군 장교가 한국 해군을 이해하고 우호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군사외교 목적에서 비밀 자료 없이 공개 정보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군 소령이 받은 한 수업에서는 한국 해군의 장단점을 분석하라는 연구과제가 주어지기도 했다. 물론 한국 장교도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참모대학(각군 지휘학원)에 파견되고 있다. 다만 중국 측은 외국군에 대한 민감 정보 교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한중 간 실질적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뉴데일리에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에 대해 분리교육·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강의실에서만 분리한다고 해서 정보가 막히지는 않는다. 교육생들은 토의와 식사, 비공식 대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교육이든 대체교육이든 중국군 장교에게 우리 군 교리를 이해시키고 숙달시키겠다는 것인데, 왜 잠재적 위협국 장교가 우리 군의 교리를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과거 미군과 함께 교육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미군은 민감한 교육에는 한국군을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훈련 이후 1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며 "중국군 장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리교육만으로 정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美 협의 없이 중국군 수탁 재개 …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재검토 없어
미국 의회는 최근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군사훈련·교육·연구협력 등 대중 군사교류를 제한·관리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재개 검토 과정에서 해당 기조를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전방위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 및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군 입교 방침과 관련해 주한미군 등 제3국과 사전·사후 협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외국군 수탁교육은 해당 국가 이외 제3국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이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합의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중국군을 비롯한 외국군 수탁교육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간 위·수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교리 등 민감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답했다.
중국과의 군사 교육교류의 법적 근거는 2012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간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지만, 국방부는 "국방·외교 관련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MOU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전직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한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지만 북한과 중국은 조약상 동맹 관계"라며 "북한이 중국군 장교에게 '한국군 교리와 약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군 장교에게 한국군 관련 정보를 알아보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중국군 수탁교육은 곧 북한으로 향하는 정보 수집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군 교육사령관과 육군본부 작전부장 등을 역임한 한 의원이 잠재적 위협국 장교의 고급군사과정 수탁 제한과 국회 보고 의무화 등 추가 심사·제한 절차 신설을 촉구했지만, 국방부는 "교육기관별 동일한 입교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쳐 입교를 승인받는다. 한-외국 간 국방교류협력 관계에 따라 군사교육교류 여부 및 규모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