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홀딩스가 공시한 특수관계인 자금차입 내역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별 차입 건. 공시 이자율을 단순 적용하면 연간 이자액은 약 87억6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표=자체 집계
중앙그룹의 지주사 중앙홀딩스 단기차입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오너 일가 차입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채권자들이 원금 보장과 오너 일가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회생 국면에서, 오너 일가 자금이 이자부 채권 형태로 들어간 만큼 회생 절차상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홀딩스의 2025년 말 별도 기준 단기차입금은 총 295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타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분류된 지배주주 및 친족 차입금은 1410억 원으로, 전체 단기차입금의 47.7%를 차지했다.

오너 일가 자금 유입은 지난해부터 반복됐다. 중앙홀딩스는 2025년 4월 24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으로부터 500억 원,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으로부터 225억 원을 각각 단기차입했다.
같은 날 오너 일가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총 725억 원으로, 당시 공시된 중앙홀딩스 직전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670억 원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홍 회장 차입은 이어졌다. 중앙홀딩스는 지난 1일 홍 회장으로부터 운영자금 용도, 6.80%의 이자율로 420억 원을 추가 단기차입했다.
중앙홀딩스가 지난 14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차입은 회생 신청 13일 전 이뤄진 셈이다. 지난 11일 공시 기준 홍 회장으로부터의 차입총계는 최근 차입 건을 포함해 총 1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5.38~6.57%였다. 개인채권자들이 원금 보전과 오너 일가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회생 국면에서, 오너 일가 자금은 무상 출연이 아닌 이자부 채권 형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시 이자율을 단순 적용하면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이자액은 약 87억6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한 개인 채권자는 "우리는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인데, 오너 일가 자금은 사재출연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 형태로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중앙홀딩스 오너 일가별 최신 공시상 차입총계.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569억 원, 홍정인 메가박스중앙 대표 149억 원,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 1190억 원 등 총 19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표=자체 집계
중앙홀딩스의 2025년 말 전체 차입금인 5024억 원과 비교해도 지배주주 및 친족 차입금은 28.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앙홀딩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0억 원으로, 지배주주 및 친족 차입금은 현금성자산의 약 20배 규모였다.
중앙홀딩스 지분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55.80%, 홍정인 메가박스중앙 대표가 37.20%,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이 7.00%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 측이 중앙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에서, 오너 일가가 주주임과 동시에 채권자 지위도 갖는 셈이다.

한 회계 전문 변호사는 "담보 없는 대여금이라면 회생절차에서 일반 무담보 채권자들과 같은 범주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배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채권이라는 점에서 회생계획상 손실 분담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뉴데일리는 이와 관련해 중앙홀딩스 공시상 지배주주 및 친족 차입금 1410억 원에 별도 담보가 설정됐는지 질의했다. 
다만 중앙홀딩스 측은 지배주주 및 친족 차입금과 관련해 별도로 제공된 담보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입금은 회생절차에서 담보가치 범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 중앙홀딩스 감사보고서상 지배주주 및 친족 차입금은 2025년 말 기준 1410억 원으로 기재됐다. ⓒ중앙홀딩스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