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개표소 집회에서 한 70대 남성이 가스총을 소지한 채 집회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은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한 뒤 집회장 반입은 허용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
2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미 (총기)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가스총을) 가방에 넣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켜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현행법상 호신용 가스총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미 (총기)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가스총을) 가방에 넣고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집회 장소 밖으로 이동시켜 총포소지허가증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현행법상 호신용 가스총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