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주택연금 가입 상한 기준가격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 가운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이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세대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해 준다.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 ‘주택연금’ 이용 자격 중 하나가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원으로, 공시가격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인 9억원에 도달했다”며 “이런 집값 급등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노년층이 늘었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태 의원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노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은 물론 주택연금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연금 가입 상한 기준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 가운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이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세대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해 준다.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 ‘주택연금’ 이용 자격 중 하나가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원으로, 공시가격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인 9억원에 도달했다”며 “이런 집값 급등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노년층이 늘었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태 의원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노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은 물론 주택연금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연금 가입 상한 기준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