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의 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윤모 변호사가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공모 회원들이 처음에는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떠안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네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윤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킹크랩의 역할을 인식했는지 여부 △김동원 씨와 김 지사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오사카총영사직 인사청탁 관련 의혹 등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 사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하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자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김동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사건 초기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고인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를 묻자 윤 변호사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김동원은 (구속된) 우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김동원은 사건 초기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진술을 바꿨다. 그는 편지에서 김 지사에게 경공모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여줬고, 김 지사의 승인을 얻어 댓글작업을 했다고 서술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2월 김 지사에게 ‘1년4개월동안 부려먹고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뒷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 뒤인 같은해 3월 경공모 회원들의 모임장소인 산채 등이 압수수색당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연결돼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윤 변호사를 상대로 김동원과 김 지사의 독대 여부도 캐물었다. 윤씨가 전략회의에 참여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독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킹크랩의 존재와 역할 등에 대해 “선플운동을 하는 그 정도”로 인식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략회의 팀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선거과정에서 포털 뉴스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대선 이후에도 클릭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총 890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잡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네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윤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킹크랩의 역할을 인식했는지 여부 △김동원 씨와 김 지사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오사카총영사직 인사청탁 관련 의혹 등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 사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김동원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하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자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김동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사건 초기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고인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를 묻자 윤 변호사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김동원은 (구속된) 우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김동원은 사건 초기 김 지사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진술을 바꿨다. 그는 편지에서 김 지사에게 경공모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여줬고, 김 지사의 승인을 얻어 댓글작업을 했다고 서술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2월 김 지사에게 ‘1년4개월동안 부려먹고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뒷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 뒤인 같은해 3월 경공모 회원들의 모임장소인 산채 등이 압수수색당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연결돼 압수수색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윤 변호사를 상대로 김동원과 김 지사의 독대 여부도 캐물었다. 윤씨가 전략회의에 참여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독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는 킹크랩의 존재와 역할 등에 대해 “선플운동을 하는 그 정도”로 인식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략회의 팀원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선거과정에서 포털 뉴스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대선 이후에도 클릭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총 890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잡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